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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SK아트리움 소개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신설 2018.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수원SK아트리움(이하 “아트리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2.>
  1. 1. “아트리움”이라 함은 수원SK아트리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2.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행사, 기타사용 등을 위하여 “아트리움”의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3. “대관인”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하고, “대관료”라 함은 대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4. “문화예술강좌”라 함은 제1호의 시설에서 공연장 또는 공연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5. 5. “수익시설”이라 함은 제1조의 시설에서 공연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기능)
아트리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4.02.>
  1. 1. 공연장 기획·제작 및 대관공연
  2. 2. 공연장 문화예술강좌 운영
  3. 3. 그 밖에 공연장 운영 및 공연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3조(사용범위)
  1. ① 아트리움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수원SK아트리움 내 공연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리허설룸
    • 2. 부대시설 :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행사·교육·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
  2. ② <삭 제>
  3. ③ 재단은 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2 장 대 관 <신설 2018.04.02.>

제3조의2(대관) <신설 2018.04.02.>
  1. ① 아트리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아트리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4. 기타 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대관의 종류)
  1.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개정2019.05.30.>
  2. ②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기타 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4.02.>
  3. ③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아래 기간 내에 공고하며,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 1. 상반기 대관(1~ 6월) : 전년도 9월말까지
    • 2. 하반기 대관(7~12월) : 당해연도 3월말까지
  4. ④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해당 연도에 남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5. ⑤ 기타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이외 상시적으로 시에서 주최, 주관 또는 협조요청 하는 대관에 대해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 부서장의 권한으로 승인한다.<신설 2019.05.30.>
제5조(대관의 공고)
  1. ① 대관 공고는 재단 및 아트리움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기타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2. ② <삭제 2018.04.02.>
제6조(대관심의위원회)
  1. ① 재단은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③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대관심의위원회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과장,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의 외부심의위원과 3명 이상의 재단 직원 자체심의위원으로 구성‧운영 한다. 외부심의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04.02.>
  4. ④ 수시대관에 한하여는 자체심의위원만으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5. ⑤ 심의방법은 신청건별 승인 가부제로 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6. ⑥ 대관심의에 참석하는 외부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⑦ 기타대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부서장의 권한으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9.05.30.>
제7조(대관신청 및 승인)
  1. ①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관인”이라 한다.)는 재단의 서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 변경시도 동일하다.<개정 2018.04.02.>
  2. ② 제1항에 따라 공연(행사)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별지 제1-1호서식]의 수원SK아트리움 시설대관 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행사)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연자 명단 및 공연 일정표, [별지 제1-4호서식]의 대관인 준수 서약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은 심의 시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연(행사)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비시에는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진다.<개정 2018.04.02.>
  4. ④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대관 승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5. ⑤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거 대관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대관이 확정된 것으로 한다. 단, 공연 목적 이외의 기타 대관의 경우 대관 승인서로 대관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6. ⑥ 대관인이 대관승인 사항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원SK아트리움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4.02.>
  7. ⑦ 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원SK아트리움 시설대관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⑧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제8조(대관신청의 경합)
  1. ①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연예술 활동 및 행사<개정2019.05.30.>
    •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 4. 단체간 신청 일정이 경합될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한다.
    • 5. 개인간 신청 일정이 경합될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를 우선한다.
    • 6. 그 밖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전시, 행사
    • 2.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집회행위, 정치와 관련된 행위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단,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 3.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4. 재단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등
    • 5.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개인 및 단체의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예술제 형태의 공연,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의 경우(단, 예술전공 특성화 고교 소속의 경우, 단체장 및 지도교수명의로 신청가능)
제10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정지·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내규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리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대관목적 및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제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8.04.02.>
  3. ③ 이사장은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4.02.>
    •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2. 대관 승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3.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대관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 행사를 한 경우
제11조(대관시간 및 대관료)
  1. ① 아트리움의 시설 및 설비의 대관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4.02.>
    •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3시간)
    •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4시간)
    •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시간)
    • 4. 심야 22:00부터 24:00까지(2시간)<신설 2019.05.30.>
  2. ② 단, 심야대관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22:00이후에 무대철수를 할 수 있으며 24:0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04.02.><개정 2019.05.30.>
  3. ③ 대관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한다.<개정 2018.04.02.>
  4. ④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인은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으로 정기대관은 기본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시·기타대관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를 재단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용예정일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대관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개정 2019.05.30.>
  5. ⑤ 사전 매표를 위해 입장권 발행시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⑥ 대관계약 체결 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관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7. ⑦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는 대관시설 사용 종료 전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3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8. ⑧ 공연대관을 동반하지 않는 연습실 대관 등의 대관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9. ⑨ <삭제 2019.05.31.>
제12조(대관료의 감면 및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2.>
    • 1. 전액감면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등 행사의 기본대관료에 한정해 전액감면
    • 2. 반액감면 : 시 또는 재단으로부터 후원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공연 등의 행사시 기본 대관료에 한정해 반액감면
    • 3. 수원시립예술단, 재단의 기획 사업인 경우 기본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전액감면 <신설 2018.04.02.>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허가 신청시 내규에 의한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02.>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02.>
  4. ④ 재단과 공동주최 또는 공동주관 등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18.04.02.>
제13조(대관료의 반환)
  1. ①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리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3. 기타 이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90일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04.02.>
    • 2. 연습실 및 부대시설의 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에 서면으로 대관 취소신청을 한 경우는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3. ③ 기본대관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위해서는 필히 해당증빙자료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대관료 납부 후 감면이 확정되는 경우 대관인으로부터 해당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04.02.>
제14조(대관인의 의무)
  1. ① 대관인은 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2. ② 대관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시설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은 시설 등의 사용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재단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4. ④ 대관인은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재단이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재단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이를 대관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04.02.>
  5. ⑤ <삭제 2018.04.02.>
제14조의2(대관인 준수사항)
대관인은 대관기간 중 [별표 2] 수원SK아트리움 무대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의 설치는 재단 무대감독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02.>
제15조(대관인의 안전관리)
  1. ① 대관인은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2. ② 대관인은 출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관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이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4. ④ 제3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5. ⑤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관인이 물․얼음 또는 밀가루 등과 같이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 및 포그 등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사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6. ⑥ 대관인이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7. ⑦ 제6항의 안전점검은 재단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8. ⑧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재단은 대관시설 사용 제한 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8.04.02.>
제16조(대관자의 설비)
  1. ① 대관인이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04.02.>
  2. ② 대관인이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 하고 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대관인이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제17조(공연진행 협의)
  1. ① 대관인은 원활한 공연 등의 진행을 위하여 공연 등의 개시 최소 14일 전에 재단과 스테프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2. ② 대관인은 재단의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시설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은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3. ③ 효율적인 공연 등의 진행을 위해 대관인은 재단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재단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공연진행 등에 현격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가 협의하여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으며, 대관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02.><개정 2019.05.30.>
  4. ④ 대관인은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10부와 포스터 5매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04.02.>
  5. ⑤ 원활한 공연 진행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관인은 재단에서 요구할 시 다음 각호의 객석을 유보석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8.04.02.>
    1. 1. 대공연장 10석
    2. 2. 소공연장 4석
제18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재단은 공연 또는 행사를 할 때에 재단의 기술직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요원은 대관인으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04.02.>
제19조(대관인 준수사항)
  1. ① 대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대관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02.>
    • 1.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2. 홍보물을 게첩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2. ② 대관인은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사용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은 재단이 승인하지 아니하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02.>
  4. ④ 대관인은 공연 등 행사일 다음 날까지 게첩 및 배포된 모든 홍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미철거 시 향후 대관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철거비용 발생 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제20조(대관인의 배상책임)
  1. ① 대관인은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2. ② 대관인은 대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4. ④ 그 밖에 대관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개정 2018.04.02.>
제21조(입장권의 발행 및 검인)
  1. ① 대관인이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전산입장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2.>
  2. ② 대관인은 시설별 좌석 수 이상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좌석수 이상 입장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공연홍보 등을 위해 초대 입장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2.>
  3. ③ 대관인은 원만한 사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일부 좌석의 입장권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제22조(입장권의 수표관리)
입장권의 매표는 대관인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개정 2018.04.02.>
제23조(입장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인에게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2. 위험물 소지자 및 음주자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연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4.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5. 정해진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시킬 경우
  6. 6. 그 밖의 재단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장 문화예술강좌 <신설 2018.04.02.>

제23조의2(문화예술강좌)
수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수원SK아트리움의 관객개발을 위한 공연장과 관련된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3(강좌 운영)
수원SK아트리움은 공연장 또는 공연과 연계한 강좌를 요일·시간·대상·장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4(수강신청 등)
  1. ① 수원SK아트리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2. ② 선착순 접수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좌의 특성에 따라 접수 및 선정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 지원기관의 수강신청관련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23조5(수강료)
수강료는 문화예술강좌 특성을 반영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의6(수강료의 감면)
  1. ① 수원SK아트리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6. 그 밖에 이사장이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수강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수강료의 반환)
  1. ①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강좌수강을 원치 않는 경우, 제 2,3항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단, 수강료 반환을 원할 경우 [별지9]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한다.
  2. ② 강좌기간이 1일 이하일 때, 제1항의 사유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1. 1. 강좌 수강료 결제 후 7일 이내, 강좌10일전까지 : 전액반환
    2. 2. 강좌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3. 강좌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
    4. 4. 강좌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반환
    5. 5. 강좌 당일 : 90% 공제 후 반환
  3. ③ 강좌기간이 2일 이상일 때, 제1항의 사유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1. 1. 강좌시작 전 : 전액반환
    2. 2. 강좌 1/3 경과전 : 수강료의 1/3 공제후 반환
    3. 3. 강좌 1/3 경과후~강좌 1/2 경과전 : 1/2공제 후 반환
    4. 4. 강좌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5. 5. 강좌 시작일 이후 추가등록의 경우 : 추가등록일 이전의 지난 강좌에 대한 수강료는 반환할 수 없다.
  4. ④ 수원SK아트리움의 귀책사유로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할 수 없게 된 날을 포함한 잔여 교육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23조의8(수강료 수입금의 처리) <삭제 2019.05.30.>
 
제23조의9(수강생의 의무 및 안전관리)
  1. ① 수강생은 자신의 안전관리에 유의해야하며, 공연장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2. ②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상해 등의 경우, 수강생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장 수 익 시 설 <신설 2018.04.02.>

제23조의10(수익시설 관리)
  1.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트리움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운영 시 이사장은 그 운영하는 사람(이하 “계약인”이라 한다)과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 계약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11(수익시설 계약금액)
이사장은 아트리움 수익시설 운영을 위하여 계약하는 때에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3조의12(계약인의 의무)
  1. ① 계약인은 계약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② 계약인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납부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③ 계약인은 관계 법령 및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계약의 취소 등)
이사장은 계약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계약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2. 계약인이 수익시설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3. 계약인이 아트리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4. 계약인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공익상 수익시설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4조(주차장 이용료)
  1. ① 재단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여 수원SK아트리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3]의 수원SK아트리움 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수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8.04.02.>
  2. ② 재단은 수원SK아트리움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 제81호 2015. 1. 1)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정 제145호 2018.04.02)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정 제172호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