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연자 = 출연자, 스태프, 작업자 등)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
① <safety.kbrainc.com>으로 이동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
④ ‘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공연 대관단체는 스탭미팅 시 수료증을 지참하여 무대감독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