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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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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이용 안내

  • 주차 문의 : 031-250-5373
  • 24시간 무인정산 시스템운영(현금결제 불가)
  • 공연장내 설치된 사전정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른 출차 가능
  • 지하주차장 이용시간 : 평상시 09시 개방 18시 폐쇄 / 공연 관람시 : 공연 후 한시간 이내 폐쇄

주차 유의사항

  • 주차 및 교통난으로 인해 당일 관람이 불가하거나 관람을 포기한 경우 예매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연장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보다 편안한 공연관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 출차 시 우회전 단일 출차만 가능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가능대수

  • 지상(야외) 주차장 : 120대 (장애인 주차 5대 포함)
  • 지하 주차장 : 150대 (장애인 주차 5대 포함)

주차요금

주차요금표
이용시간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
25인승 이상 승합,
4.5톤 이상 화물
3시간 이내 1,000 2,000 3,000
3 ~ 6시간 2,000 4,000 6,000
6 ~ 9시간 3,000 6,000 9,000
9시간 ~ 1일 5,000 10,000 15,000
월정기권 20,000 40,000 60,000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단,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최초 2시간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 ※ 공연 관람차량 : 3시간 기준요금 적용
  • ※ 주차요금 징수 근거 : 수원시 주차장 조례 및 시행규칙

무료운영

  • 주차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 시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월정기권 발급대상

  • 수원SK아트리움 소속 직원
  • 상주단체(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아이러브맘 카페 등)

감면대상

  • 도로교통법에 의한 면제 차량
  • 경형차량,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 50%
  • 기타 법령에 의한 면제 차량
  • 주차장 출입구

  • 지상 주차장

  • 지하 주차장